1. 사건의 배경
2017년 1월 26일 밤 8시 51분.
피고인 A씨의 계좌에는 30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송금자는 지인 B.
검찰은 이 돈이 필로폰(메트암페타민) 대금이라고 보았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다음날 새벽 1시경 부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3g을 전달해 판매했다는 것입니다.
2. 검찰의 주장 — “송금·통화내역이 명백한 증거”
검찰은 통화기록과 계좌 입금 내역을 근거로 유죄를 주장했습니다.
“B가 1월 26일 피고인에게 30만 원을 송금했고,
그 직후 두 사람은 여러 차례 통화했다.
이는 필로폰 매매의 정황증거다.”
또한, B의 진술을 주요 근거로 들었습니다.
B는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샀다”고 주장했습니다.
3. 피고인의 반박 — “돈거래는 있었지만 마약은 아니다”
A씨는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B와 돈을 주고받은 건 사실이지만,
그건 사적인 돈거래였을 뿐 마약과는 무관합니다.”
4. 법정에서 드러난 의문들
① 증인 B의 진술은 모순투성이
B는 경찰 조사에서 “2017년 봄경 필로폰을 20만 원에 샀다”고 했다가,
검찰이 1월 26일 통화·송금 내역을 제시하자
“그럼 1월쯤 30만 원에 샀던 것 같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필로폰 매매 일시, 금액, 포장 형태 모두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다.”
② B의 관계 진술 불일치
통화내역을 보면 A, B 외에도 E라는 제3자가 수차례 통화에 개입했습니다.
B는 수사기관에서 E의 이름이 나오자 “괴롭다”며 조사를 중단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과 친한 피고인 A와 F에게는 혐의를 돌리면서,
덜 친한 E에 대해서는 함구했습니다.
법원은 “증인이 알고 있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③ 돈거래 존재를 번복
B는 처음에는 “피고인과 돈거래가 없었다”고 했다가,
법정에서는 “여러 번 돈을 주고받았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검찰의 주장과 정면으로 모순되는 진술이었습니다.
④ 다른 제보의 신빙성도 부정
B는 A뿐 아니라 F, G도 마약을 공급했다고 제보했지만,
그 외의 증거가 없어 두 사람은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B의 진술만으로는 어떤 사람도 유죄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5. 법원의 결론 — “범죄의 증명이 없다”
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증인 B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신빙성이 부족하다.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6. 판결의 의미 — “진술은 일관성 없으면 증거가 아니다”
석원재 변호사
이 판결은 ‘증언 신빙성’의 중요성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입니다.
법원은 “통화기록·계좌이체 같은 정황만으로는 마약 매매를 단정할 수 없다”며,
증인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의심이 가더라도 확신할 수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