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호관찰 중 다시 불거진 의혹
A씨는 2016년 4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마약 전력으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검찰은 그가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공범 D에게서 필로폰을 매수·수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월 사건: 새해 첫날 D에게 필로폰 0.7g을 60만 원에 매수.
3월 사건: 춘천시 F모텔에서 필로폰 0.2g을 무상 수수.
원심은 D의 진술을 믿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80만 원을 선고했지만,
A씨는 즉시 항소했습니다.
“그날은 그냥 지인에게 커피를 건네준 것뿐입니다.
마약 거래는 없었습니다.”
2. 항소심의 쟁점 — “D의 진술을 믿을 수 있는가?”
법원은 검찰의 핵심 증거인 D의 진술 신빙성부터 검토했습니다.
과학적 증거의 부재
보호관찰 기간 중 A씨는 8차례 필로폰 간이시약 검사(MET 검사) 를 받았고,
모두 음성 반응이었습니다.소변·모발검사에서도 필로폰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D의 제보 이후에도 경찰이 실시한 검사 결과 투약 흔적 없음.
“D의 진술과 달리, 피고인이 해당 시점 전후로 마약을 투약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전혀 없다.”
3. 법원이 무너뜨린 D의 진술
① 목격자 P의 존재 번복
D는 “A씨가 P과 함께 있었다”고 했지만,
정작 대질신문에서 “그날 본 사람이 P이 아니었던 것 같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반면, P는 “A씨나 D를 만난 적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사건 당시 함께 있었다는 인물조차 특정하지 못한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② 전화 통화 내용 불확실
D는 “A씨가 전화를 걸어 필로폰을 구해달라 했다”고 했지만,
실제 통화기록에 따르면 양측은 새해 인사 수준의 짧은 통화를 주고받았을 뿐입니다.
통화는 2016년 12월 31일~2017년 1월 1일 사이 단 5회였습니다.
“단순 안부 통화로 보이며, 마약 매매 요청이라 보기 어렵다.”
③ ‘3분 만의 거래’라는 비현실성
D는 “2017년 3월 2일 모텔에서 A씨가 와서 커피를 마시고 담배를 피우며 마약을 받아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CCTV 분석 결과, A씨는 19:27에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19:30에 퇴실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이동·커피·담배·거래까지 3분 안에 끝냈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
④ 제보 동기 불순
D는 자신의 별건 마약 사건 항소심 도중 이 사건을 제보했습니다.
법원은 “선처를 받기 위한 허위 제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4. 법원의 결론 — “합리적 의심이 남는다”
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공범 D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 증거와 부합하지 않는다.
간이검사와 모발검사 모두 음성으로 나타난 점을 고려할 때,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
5. 판결의 의미 — “진술보다 증거, 의심은 피고인의 이익으로”
석원재 변호사
이 판결은 마약 사건에서 공범 진술만으로는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D의 진술이 구체적이라도 객관적 증거와 부합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의심이 남는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 —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이 다시 한번 확인된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