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간 문 두드리고 돌 쌓은 행위, 스토킹 아니다 — 법원 “반복성·지속성 요건 미충족”

이웃집 앞에 돌을 쌓고 문 손잡이를 돌린 60대 남성, 검찰은 스토킹으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5분간의 단일 행위는 반복성 없어”라며 무죄 판결 — 과거 괴롭힘도 법 시행 전이라 별개 사건으로 판단.
Oct 24, 2025
5분간 문 두드리고 돌 쌓은 행위, 스토킹 아니다 — 법원 “반복성·지속성 요건 미충족”

사건의 배경

대전의 한 주택.
이웃 주민 A씨(피고인)는 같은 건물에 사는 여성 D씨가
자신의 기초생활수급비를 훔쳤다고 의심했습니다.

그는 2020년 말부터 D씨에게 욕설을 퍼붓고,
현관문을 두드리거나 막대기로 문을 치는 등 지속적으로 마찰을 빚었습니다.

그는 2021년 5월 4일,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각목으로 여러 차례 두드린 혐의
벌금형(1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같은 해 6월에는 청소솔을 휘둘러 폭행한 혐의로 약식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A씨는 피해자 D씨의 집 현관문 앞에 돌멩이와 나무판자를 쌓아두고,
같은 날 08시 27분경에는 화장실 문 손잡이를 돌려보는 행동을 했습니다.

피해자는 “문을 열 수 없게 막아놨다”며 08시 22분경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 위반으로 보고,
“피고인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했다”고 기소했습니다.


검찰의 주장

검찰은 “피고인은 과거에도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괴롭혀 왔으며,
이번에도 불안감을 유발할 목적으로
물건을 쌓고 문 손잡이를 돌리는 등 스토킹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일회성이 아니라
수개월에 걸쳐 계속된 괴롭힘의 연장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시간적으로 짧고 반복성 없다”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은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지만,
그 자체로 ‘스토킹범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① 단일한 행위, 5~6분간의 짧은 시간

법원은 CCTV와 사진 증거를 분석한 결과,
피고인의 행동이 08시 22분부터 08시 27분까지 약 5분간
단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돌멩이를 쌓고 문 손잡이를 돌리는 행위는
하나의 시간적·공간적 연속성 안에서 발생했으며,
이를 반복적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즉, ‘반복적 스토킹행위’라는 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② “지속성”도 입증 안 돼

재판부는 또한
“피고인이 돌멩이를 쌓아두었다가 곧바로 치웠고,
그 이후 별도의 추가 행동은 없었다”며
‘행위의 지속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5~6분의 짧은 시간 내 발생한 단일 사건으로는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명시했습니다.

③ 과거 행위는 별개 사건

검찰은 피고인이
2020년부터 피해자를 괴롭혀온 점을 들어
“이번 사건 역시 그 연장선에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행위의 성격을 기준으로 구성요건을 정하고 있으며,
법 시행(2021. 10. 21.) 이전 행위까지 포괄하여
하나의 스토킹범죄로 평가할 수는 없다.”

즉, 이전의 폭행이나 괴롭힘 행위는
법 시행 전이므로 이번 사건과 별개의 범죄행위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

대전지방법원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 요지를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스토킹 범죄는 단순히 불안감을 일으키는 행위만으로는 부족하며,
그 행위가 일정 기간 지속되거나 반복되어야 처벌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건의 의미

석원재 변호사

이 판결은 스토킹 범죄의 ‘지속성·반복성 요건’을 구체적으로 해석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5분간의 단일한 행위는 반복성으로 보기 어렵다”며
스토킹 처벌의 한계를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법 시행 이전의 행위는 새로운 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형벌불소급의 원칙을 재확인한 결정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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