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통장 찾으러 갔다가 체포… 법원 “2회 방문만으로는 스토킹 아냐”

전 여친 원룸 두 차례 방문한 남성, 검찰은 스토킹으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지속적·반복적 행위 아냐”라며 무죄… 다만 폭행·감금 등은 유죄로 징역 4년 선고.
Oct 24, 2025
전 연인 통장 찾으러 갔다가 체포… 법원 “2회 방문만으로는 스토킹 아냐”

사건의 배경

2022년 2월, 전남 여수의 한 원룸.
피고인 A씨는 과거 연인이었던 피해자 B씨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B씨가 자신의 통장을 갖고 있다”며 돌려받기 위해 원룸 건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B씨는 A씨를 이미 112에 신고한 상태였고,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A씨를 건물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시간도 지나지 않아 A씨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B씨의 원룸 앞까지 찾아와 문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운 것입니다.


검찰의 주장: “지속적인 스토킹 행위”

검찰은 A씨의 행동을 단순한 방문이 아닌 ‘스토킹범죄’라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지 주변에서 지속적으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습니다.”

또한 A씨는 같은 날 원룸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원룸 소유자인 피해자 C씨의 제지를 무시하고 퇴거 요구를 거부한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원심은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의 항소: “스토킹 고의 없었다”

A씨는 항소했습니다.

“저는 피해자에게 제 통장을 돌려받으러 간 것뿐입니다.
스토킹할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그는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형을 감경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스토킹 혐의는 무죄, 감금·폭행은 유죄”

광주고등법원 제2-1형사부는
A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다른 폭행·감금 등 혐의는 징역 4년으로 판결했습니다.

① 스토킹범죄 요건 불충족

재판부는 “스토킹은 지속적·반복적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전제하며,
A씨의 행동은 단발적 방문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2022년 2월 7일 하루 동안
두 차례 피해자 원룸을 방문했을 뿐이며,
각 방문은 비연속적이고 짧은 시간에 그쳤다.
이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 행위’로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통장을 돌려받으려 했다”는 주장은
피해자 진술에서도 어느 정도 확인되었기 때문에
스토킹 행위의 고의성 역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② 심신미약 주장도 배척

법원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은 사실이나,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완전히 미약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③ 나머지 혐의는 유죄 유지

하지만 법원은 A씨가 저지른
폭행, 주거침입, 특수중감금치상, 퇴거불응 등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40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5회는 실형”이라며 누범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A씨는 과거 연인이었던 피해자를 찾아가
폭행하고, 장시간 감금하며, 소주병으로 내려치는 등의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는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결론

광주고법은 A씨의 스토킹 혐의를 무죄로 인정했지만,
나머지 중범죄에 대해서는 징역 4년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으나,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에 대한 폭행과 감금의 정도가 중하다.
죄질이 불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사건의 의미

석원재 변호사

이 사건은 ‘스토킹범죄와 단순 방문의 구분 기준’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법원은 “피해자 주거지를 두 차례 찾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지속적·반복적 스토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스토킹범죄가 행위의 반복성과 고의성을 입증해야만
처벌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킨 사례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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