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천만 원 넘게 송금한 사건, 사기인가 아닌가? 법원이 사기죄 무죄로 본 핵심 이유

피해자들이 가상화폐 G을 받지 못했다며 사기 피해를 주장했지만, 왜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을까? H코인 흐름, 투자 구조, 피고인의 실제 행동을 중심으로 사기죄 성립 여부를 분석합니다.
Nov 28, 2025
7천만 원 넘게 송금한 사건, 사기인가 아닌가? 법원이 사기죄 무죄로 본 핵심 이유

1. “G이 곧 상장된다, 지금 투자하면 큰 수익이 난다”

피고인 A는 직접 투자자들에게 말을 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G 투자를 권유한 건 중간에서 연결된 E, 그리고 그 연결고리 역할을 한 D였습니다.

E는 D에게서 G에 관한 설명을 듣고 스스로 “수익이 높다”고 믿게 되었고,
본인이 아는 사람들에게 투자하라며 적극적으로 권유했습니다.

피해자 B와 C는 모두 E의 권유

  • 2018.1.14. H 25개(시가 약 4,820만 원)

  • 2018.3.8. H 28개 + H 22개

를 피고인 계정으로 보냈습니다.

검찰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애초에 G을 지급할 의사도 능력도 없었다.
받아낸 H을 다른 용도로 쓸 생각이었다. → 사기다.”

하지만 법원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 핵심 쟁점 — 피고인이 처음부터 G을 지급할 의사·능력이 없었는가?

사기죄가 되려면 반드시 두 가지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1. 피고인이 거짓말(기망)을 했다.

  2. 그 거짓말 때문에 피해자가 재산을 넘겼다.

즉, 피고인이 H을 받을 당시

  • G을 줄 의사가 없었다거나

  • 애초부터 지급 능력이 없었다거나

  • 피해자를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점이

명확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그 어떤 요소도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3. 법원이 무죄라고 본 이유

1) 투자자 모집은 피고인이 아니라 E·D가 주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고 설득한 사람은 E,
그 정보를 제공한 사람은 D였습니다.

피고인은 투자 권유를 한 적이 없고,
피해자들이 “G이 상장되면 큰 수익이 난다”고 들은 출처도 피고인이 아닙니다.

즉, 기망의 출발점이 피고인에게서 나온 것이 아님이 명확합니다.

2) 피고인은 실제로 H을 G으로 바꾸기 위해 계속 노력했다

판결문에는 피고인이 H을 받은 뒤 실제로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한 기록이 있습니다.

  • 2018.1.16. G 한국 총판으로 알려진 J에게 H 120개 송금

  • 2018.1~2월 G을 지급받기 위해 여러 총판에게 H 또는 현금을 보냄

  • 피해자들이 추가로 보낸 H 22개, 28개 중 일부는
    다른 총판(D 등)이 피해자에게 실제 변제한 정황 존재

즉, 피고인이 H을 받자마자 임의로 소비하거나
도주하거나 횡령한 흔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G을 지급하려는 시도는 꾸준히 확인됨.


3) 수사기관도 H이 어떻게 흐르고 사용되었는지 명확히 밝히지 못함

수사기록에 따르면,

  • 피고인 → J에게 H 송금

  • H 일부는 D의 계좌로 현금화되어 총 5억 원 입금

  • 그 돈으로 D가 무엇을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음

  • 누구 책임인지(피고인·D·총판·한국지부)조차 구조적으로 불명확

즉, 피고인이 H을 다른 용도로 썼다는 구체적 증거가 없음.

검사는 “다른 용도로 쓰려 했다”고만 주장했을 뿐,
그 다른 용도가 무엇인지조차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4) 피해자들이 들은 “G으로 수익 지급” 약속도 피고인 말이 아님

피해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E가 피해자들에게 전달한 메시지는 이것뿐이었습니다.

  • “G이 상장되면 수익이 난다”

  • “프리세일 기간이라 보너스 G도 준다”

그러나
“수익을 못 주면 H을 상환하겠다” 는 약속은 애초 투자 권유 단계에 없었던 말입니다.

이는 투자 후 피해자들이 항의했을 때
피고인이 “현금이든 H이든 보상하겠다”고 달랜 말이지,
처음부터 사기를 목적으로 한 기망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4. 결론 — 기망·편취가 증명되지 않아 무죄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이 직접 투자자를 속인 사실 없음

  • H을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 했다는 증거 없음

  • 피고인은 실제로 G을 지급받기 위해 여러 총판에 H·현금 송금

  • 피해자들이 들은 약속도 피고인의 말이 아님

  • 검찰이 주장한 ‘편취 의도’가 불명확

따라서:

“피고인이 처음부터 G을 지급할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 사기죄 무죄”

형사재판의 원칙인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명확한 증명 없으면 무죄”가 그대로 적용된 사건입니다.


판결의 의미

석원재 변호사

이 사건은 가상화폐 투자 사기 사건에서 기망·편취의사 입증이 얼마나 엄격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투자 구조가 복잡하고 여러 사람이 얽혀 있는 경우,
피고인이 실제로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H을 어떤 목적·의도로 받았는지,
정말 처음부터 속일 생각이 있었는지가 명확히 증명되지 않으면
사기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이 판결은
“가상자산 투자 실패 = 사기죄”가 아님을 분명히 한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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