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코인 투자 권유, 사기인가 아닌가? 기죄 무죄로 본 결정적 이유

피고인들이 1,300만 원·6,500만 원의 고수익 코인 투자를 권유했지만, 왜 사기죄는 인정되지 않았을까? 실제 투자 참여, 코인 구매, 차용증 작성 등 사기 고의가 없었다고 본 법원의 판단을 판례로 분석합니다.
Nov 28, 2025
고수익 코인 투자 권유, 사기인가 아닌가?
기죄 무죄로 본 결정적 이유

1. “1주일마다 수당이 나옵니다”

누가 봐도 사기처럼 보이는 설명

피고인 A는 피해자 D에게 자신을 코인 전문가라고 소개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 1,300만원 투자 시

  • 매주 30만원씩 약 8개월 지급

  • 코인은 6개월 후 지급

  • 손해가 나면 전액 변제

또 다른 사건에서는 피고인 A와 B가 함께 피해자 G에게

  • 6,500만원 투자 시

  • 매주 330만원씩 44주 지급

  • 원금·수익 100% 보장

이라는 훨씬 큰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이 정도면 대부분 사람들은 바로 “투자사기”를 떠올립니다.
그러나 법원은 사기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 핵심 쟁점 -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속일 의사(기망의사)”가 있었는가?

사기죄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는 단 하나입니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돈을 갚거나 수익을 줄 생각이 없었는가?

이 점이 증명되지 않으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실제 행동을 분석한 끝에
“처음부터 속이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3. 사기 고의가 인정되지 않은 이유

1) 피고인 A도 같은 방식으로 실제 투자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E라는 플랫폼에 700만원을 직접 투자했고,
실제로 배당금을 일부 받고 있었습니다.

즉,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꾸민 허구의 투자상품이 아니라
피고인 본인도 참여하고 있다고 믿은 실제 투자 구조였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2) 받은 투자금은 즉시 코인을 구매해 피해자 계정에 넣었다

피해자가 보낸 투자금 1,430만원은

  • 즉시 피고인의 지인 H에게 전달

  • H가 실제 코인(이더리움)을 구매

  • 피해자 명의 E 계정에 입금

즉, 돈이 실제 투자에 사용된 사실이 인정됩니다.
“처음부터 횡령하거나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는 구조가 아닙니다.

3) 투자자 보호를 위해 ‘차용증’까지 작성해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원금보장을 명시한 차용증을 직접 작성하여 교부했습니다.

처음부터 사기칠 의도였다면
이런 문서를 남기는 것은 매우 비합리적입니다.

법원도 “피고인이 원금 반환을 약속하는 문서까지 작성했다는 점은
사기 고의와 양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 피고인 B는 사기 공모자가 아니었다

검찰은 B가 ‘서울지부장’ 행세를 하며 사기를 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이 본격적으로 반박했습니다.

  • 피고인 B도 10만 달러를 직접 투자했다가 손해 본 사람

  • 지위·직책에 대한 객관적 증거 없음

  • 단지 피고인 A의 “설명 좀 해달라”는 부탁으로 광주에 온 것

  • 피해자는 이미 A에게 설명 듣고 투자 결정을 한 상태

즉 B의 역할은 설명 요청에 응한 선의의 투자자 정도로 평가되었습니다.


4. 결론 — 사기죄의 핵심인 ‘기망의사’ 입증 실패 → 무죄

석원재 변호사

피고인들의 실제 행동을 보면
“처음부터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부족합니다.

  • 본인들 역시 같은 방식으로 투자

  • 투자금은 실제 코인 구매에 사용

  • 피해자 계정에 코인 입금

  • 원금보장 차용증 작성

  • B는 투자자이자 단순 설명자

  • 피해자 스스로 이미 투자 결정을 한 상태

따라서 법원은 모두 사기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사재판 원칙인
“의심만으로는 유죄가 될 수 없다 / 기망의사 명확한 입증 필요”가 그대로 적용된 판결입니다.


판결의 의미

이번 사건은 단순히 높은 수익을 약속했다는 이유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중요한 것은 피고인들이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 처음부터 돈을 돌려줄 의사가 없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들은 실제로 스스로도 투자에 참여했고,
피해자 명의 계정에 코인을 입금해주었으며,
원금보장 차용증까지 작성하는 등 투자를 실현하려는 행동을 이어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처음부터 속일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결국 이 판결은 사기죄는 의심이 아니라 ‘명확한 기망의사’가 입증되어야만 성립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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