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투자 중개, 사기인가 아닌가? 대전지법이 사기죄 무죄로 본 이유

비트코인 투자금을 받아 B코인을 이전해 준 피고인. 왜 사기죄가 무죄가 되었을까? 기망·편취 의사가 없었다고 본 법원의 판단을 요약합니다.
Dec 02, 2025
비트코인 투자 중개, 사기인가 아닌가?
대전지법이 사기죄 무죄로 본 이유

1. “내가 대신 비트코인을 사서 투자해줄게”

피고인 A는 지인(피해자)의 비트코인 투자를 도와주던 사람이었습니다.

2019년 1월 22일,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1,196만원을 송금했고,
피고인은 자신의 B계정에 보유하던 3 BTC 상당의 B코인
피해자의 계정으로 즉시 이전해주었습니다.

검찰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실제 비트코인을 사서 B 회사로 보내지 않고
피해자의 돈을 다른 데 쓰거나 생활비로 썼다.
즉, 투자금 편취 목적의 사기다.”

하지만 법원은 사기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 핵심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일 의도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2. 핵심 쟁점 — “피고인의 행동이 기망(거짓말)이었는가?”

사기죄는 다음 두 가지가 명확히 입증되어야만 성립합니다.

  1. 피고인이 거짓말을 했다.

  2. 그 거짓말 때문에 피해자가 돈을 보냈다.

즉, 피고인이 투자 구조를 속였거나, 투자금을 전혀 투자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확실하게 증명”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 어느 것도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3. 법원이 무죄라고 판단한 이유

1) 피해자는 ‘비트코인을 직접 보유’하는 구조가 아니었다

법정에서 확인된 B의 투자 구조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 투자자는 스스로 비트코인을 직접 구매하지 않음

  • 피고인이 미리 보유한 B코인(B사가 발행한 포인트 성격의 암호화폐)을
    시세에 맞춰 피해자 계정으로 이전

  • 이후 투자 수익은 B코인의 증감으로 확인

피해자는 애초에
“피고인이 비트코인을 꼭 직접 구입해 전송해야 한다” 고 생각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B코인을 통해 수익을 본다”고 진술했습니다.

따라서 “비트코인을 직접 사서 보내지 않았다 = 기망”
이라는 구조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2) 피고인은 실제로 본인 돈으로 계속 투자하고 있었다

이 사건의 핵심 증거는 피고인의 B계정 거래내역(파일 p.4)입니다.

해당 내역에 따르면: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 BTC 상당의 B코인을 옮겨준 다음날(2019.1.23)
    본인 돈으로 B에 다시 투자했습니다.

  • 이 시기 피고인은 B의 사기 구조를 몰랐으며
    본인도 최소 5,500만원 이상의 투자 손실을 보고 있었습니다.

“자기도 피해자인 사람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일 목적으로 기망했다”고 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3) “반드시 비트코인을 사서 보내겠다”는 약속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음

피해자는 항소심에서 처음으로
“피고인이 반드시 비트코인을 사서 B에 보내준다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 1심에서는 그런 진술을 한 적 없다

  • 초기 조사에서도 그런 내용 없음

  • 본인이 작성한 투자신청서에도 ‘B코인 투자’라고만 기재

  • 일관성 없는 진술이며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변화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4) 피고인은 당시 B의 사기 구조를 알 수 없었다

검찰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2018년 말부터 B에 투자해도 비트코인을 받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러나 판결문에서 인정된 사실은 그 반대였습니다.

  • 피고인은 2019년 1월 이후에도 계속 B에 B코인을 투자

  • 투자 인증(KYC)이 완료되면 환급이 된다고 믿고 있었음

  • 여러 아이디를 사용하며 계속 투자 시도를 하던 정황이 명확함

  • 자신의 투자금도 전혀 회수되지 못한 채 손해 중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일한 피해자이자 B의 사기를 알지 못한 투자자였습니다.


4. 결론 — “기망행위도, 편취의 고의도 입증되지 않았다 → 무죄”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B 투자 구조상 ‘비트코인 직접 구매 → 전송’은 필수 요소가 아님

  • 피고인은 투자금을 B코인으로 피해자에게 정상 전송

  • 피고인 역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피해자

  • 피해자의 말은 일관되지 않고 신빙성 낮음

  • 사기죄의 핵심요건인 기망의사·편취의사 모두 불분명

따라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증명 없음 → 사기 무죄”
형사재판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 결론입니다.


판결의 의미

석원재 변호사

이번 사건은 가상자산 투자와 관련한 차용·중개 구조가 모두 사기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피고인이 투자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투자하고, 실제로 손실까지 본 경우라면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투자 구조 자체가 피해자의 주장과 다를 경우,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사후 결과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도 다시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사기죄는 거짓말과 편취 의사(고의)의 명확한 입증이 핵심이며,
그 증명이 부족하면 무죄가 선고된다는 법 원칙을 강조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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