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이면 2배 수익 낼 수 있다”… 진짜였을까? 법이 사기죄 무죄로 본 이유

비트코인 3개 맡기면 한 달 만에 두 배로 불려준다는 말, 사기 아니었을까? 그러나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왜 이런 판단이 나왔는지 판례로 쉽게 풀어본다.
Nov 28, 2025
한 달이면 2배 수익 낼 수 있다”… 진짜였을까? 법이 사기죄 무죄로 본 이유

1. “펀드매니저 친구가 있다. 정보가 먼저 온다.”

2018년 말, 피고인 A는 피해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 “나는 미국에서 대학을 나왔다.”

  • “내 친구는 미국의 큰 회사에서 펀드매니저다.”

  • “홍콩 세력과 연결돼 있어 정보를 미리 받는다.”

  • “한 달이면 두 배 수익 낸다.”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비트코인 비밀 정보망’ 이야기.
당시 시장 분위기를 생각하면, 귀가 솔깃해질 만한 말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실제로

  • B → 약 3비트코인

  • E → 약 3비트코인

6비트코인(당시 시세 약 3천만 원 상당)을 피고인에게 맡겼습니다.

겉보기에는 ‘전형적인 투자 사기’의 외형이 갖춰져 보입니다.

하지만 법원의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무죄.”

왜일까요?


2. 진짜 사건의 흐름 — ‘말은 과장됐지만, 돈은 건드리지 않았다’

1) 피고인은 과장을 했다. 하지만 ‘자기 돈처럼 쓰지는 않았다.’

판결문에는 피고인의 실제 투자 방식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피고인은

  • 자신이 가입한 유료 텔레그램 정보방(H)에서 받은 정보에 따라

  • 피해자들이 맡긴 비트코인을 그대로 마진거래에 활용했습니다.

즉, 피고인은 받은 비트코인을

  • 출금해서 쓰거나,

  • 도망치거나,

  • 다른 데로 빼돌린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 피해자 E 계좌의 비트코인은 단 1회도 인출된 적 없음

  • 피해자 B의 비트코인을 맡아 거래한 피고인 계좌에서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낸 비트코인 범위 내에서만 출금됨

판결문은 이를 정확히 적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비트코인을 위임 범위 내에서만 거래했을 뿐,임의로 사용한 정황이 없다.”

2) ‘비트코인이 사라진 이유’는… 시세 폭락

문제는 한 가지였습니다.

비트코인 시세가 폭락했다는 점.

피고인이 잘못해서 날린 것이 아니라 그 시기 시장 전체가 크게 흔들렸던 때였습니다.

피고인이 거래한 방식(공매수·공매도)은 수익과 손실의 폭이 큰 방식이기에
변동성이 커지면 코인이 순식간에 사라질 수도 있었죠.

즉,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사기쳤다”고 느낄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위임한 대로 투자했는데 시장이 무너진 것”입니다.

3) 피해자들이 비밀번호를 알려준 건 ‘처분행위’가 아니다

피고인이 E에게서 계정과 비밀번호를 받은 사실은 맞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재산을 피고인에게 이전한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 계정 접근 권한을 준 것과

  • 코인을 피고인 소유로 넘긴 것은 다른 문제

즉,

“비밀번호 전달 = 사기 처분행위” 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는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한 핵심 요소 자체가 충족되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4) ‘편취 의도’의 증거가 없다

사기죄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애초부터 돈을 가져갈 마음이 있었는가?”

법원은 다음 근거로 편취 의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 피고인이 코인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증거 없음

  • 송금·출금 기록 모두 정상

  • 오히려 피고인은 일부 손실을 막기 위해 계속 거래 시도

  • 피해자로부터 별도 수수료나 보상 약정도 없음

즉, 돈을 뺏을 목적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투자를 잘못한 것”이라는 사실이 더 확실하다는 겁니다.


3. 결론 — 투자 실패는 민사 문제일 수 있어도, 형사 사기는 아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단호했습니다.

  • 비트코인 폭락으로 손실이 발생한 것이지

  • 피고인이 속여서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 시장 위험을 전적으로 피고인 책임으로 돌릴 수 없다

  • 편취 고의, 기망, 처분행위 모두 입증되지 않음

따라서: “범죄의 증명이 없다 → 무죄”

형사재판의 원칙인 “의심만으로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가 그대로 적용된 것입니다.


판결의 의미 — ‘투자 사기’와 ‘투자 실패’는 다르다

석원재 변호사

이 판결은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 투자 실패가 곧바로 사기가 되지는 않는다.

  • 과장된 말확정적 약속은 다르다.

  • 상대방이 거래 계좌를 맡겼다고 해서 그 자체가 ‘재산 편취’는 아니다.

  • 사기죄가 되려면 거짓말 + 처분행위 + 편취 목적이 모두 증명되어야 한다.

결국 이 사건은,

“비트코인으로 잃었다고 모두 사기로 몰 수는 없다”

는 법원의 기준을 다시 확인시켜 준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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