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 “술자리에서 시작된 몸싸움, 형사 문제로 번지다”
이 사건은 한 식당의 테라스에서 벌어진 술자리 다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 A씨는 지인들과 가게 테라스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행 중 한 사람과 말다툼이 격해지면서 몸싸움으로 번졌고,
이 과정에서 테이블이 뒤집히고 문주등(기둥 조명)이 파손되었습니다.
또한 약 15분간 소란이 이어지자,
다른 손님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밖으로 나가버리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가게 주인 C씨는 큰 피해를 보았다며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
로 피고인을 고소했습니다.
검찰도 “몸싸움과 소란이 약 15~20분간 지속된 점”을 근거로
위력을 행사해 가게 영업을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일행과 다툰 것은 맞지만 고의로 가게 운영을 방해한 것이 아니며,
조명을 파손한 것도 일부러 한 것이 아니다.”
라고 반박했습니다.
결국 쟁점은
이 소란이 형사상 업무방해가 될 정도인지, 그리고 재물손괴가 고의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였습니다.
쟁점 1 — 몸싸움·소란이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가?
업무방해죄에서 ‘위력’은
상대방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만드는 힘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단순 소란이나 우발적 싸움이 모두 업무방해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10~20분 동안 몸싸움과 소란이 계속되었고
손님들이 떠났으므로
가게 운영이 실제로 방해되었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했습니다.
① 몸싸움은 우발적이었고, 가게를 겨냥한 것이 아니었음
싸움은 피고인과 일행 사이에서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가게 주인에게 항의하거나 영업을 막으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② ‘영업방해 의도’가 없으면 업무방해죄는 성립하기 어려움
업무방해죄는 고의성이 핵심 요건입니다.
단순히 가게에서 싸움이 벌어졌다고 해서
바로 “영업을 방해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③ 손님이 나간 사실만으로 ‘위력’이 증명되는 것은 아님
손님이 자발적으로 자리를 떠난 것은 사실이지만,
법원은 이것만으로 업무방해죄의 핵심요건인 고의 또는 위력 행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쟁점 2 — 문주등 파손은 재물손괴죄인가?
싸움 과정에서 문주등이 파손된 것은 사실입니다.
검찰은 “몸싸움을 하면서 파손될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 인식했을 것”이라며
재물손괴죄도 성립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을 근거로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① 몸싸움은 우발적·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발생
물건을 파괴하려는 의도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② 파손 과정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음
실제로 누가, 어떤 동작으로 파손시켰는지 알 수 없고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웠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단 — “업무방해도, 재물손괴도 모두 무죄”
법원은 최종적으로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업무방해죄: 영업 방해를 위한 ‘위력 행사’가 있었음을 입증하기 부족 → 무죄
재물손괴죄: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증명되지 않음 → 무죄
즉, 술자리에서 일어난 우발적 몸싸움과 그로 인한 파손만으로는 형사상 업무방해·재물손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결론입니다.
판례의 의미 — “소란이 곧 업무방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 판례는 요식업, 클럽, 주점 등에서 흔히 발생하는 술자리 소란이
어떤 경우에 업무방해죄로 인정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보여줍니다.
특히 다음의 점이 중요합니다.
소란의 직접적인 대상이 가게 영업 자체인지, 아니면 일행 간의 우발적 충돌인지
피고인이 영업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소란이 단순 폭력 사건인지, 아니면 업무 수행을 강제로 멈추게 할 정도의 위력인지
이 사건은 결국 정상적 술자리 다툼이 형사처벌로 확대되는 것을 막은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