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 “퇴사 직원이 사업을 시작하자, 충돌이 시작됐습니다”
이 사건은 한 회사의 지배인 A씨와 퇴사 후 독립해 새로운 업체를 운영하던 피해자 C씨 사이에서 벌어진 갈등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피해자 C씨는 원래 A씨 회사(B)의 직원이었지만 퇴사 후
카드 결제 단말기 설치·관리 업체(D)를 새로 시작했습니다.
이 업체는 B가 관리하던 가맹점 몇 곳을 새로운 고객으로 유치했습니다.
A씨는 이를 불편하게 여겼고,
경쟁업체가 본인 회사의 고객을 데려간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A씨는 한 가맹점(G)을 직접 찾아가 업체 변경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때 문제가 된 것은 A씨가 했다고 주장된 발언이었습니다.
피해자 측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A씨가 가게에 와서
‘C는 사기 혐의로 구속돼 더 이상 일을 못한다.
일주일 안에 단말기를 우리 회사 것으로 바꿔라’
라는 허위사실을 퍼뜨렸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피해자 C씨의 신뢰는 크게 훼손될 수 있고,
신규 고객 확보에도 직접적인 타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일관되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이 실제로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되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쟁점 1 — 허위사실을 말했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할까?
피해자 C씨는 A씨의 말을 직접 들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게 주인(F씨)과 그의 아내(H씨)에게 들은 뒤 고소했습니다.
따라서 A씨의 유죄 여부는 F씨·H씨 부부의 진술이 얼마나 믿을 만한지가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두 사람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① F씨는 중병 이후 기억·인지 능력이 크게 저하된 상태
조사 과정 대부분을 배우자인 H씨가 대신 진술했습니다.
법정에서는 대부분의 내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② H씨의 진술도 일관되지 않았고, 결정적 부분이 모호함
H씨는
전화를 걸어온 사람이 누구인지 확신하지 못했고,
A씨가 직접 “구속됐다”고 말했다는 점도 확정적으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실제로 가게에 방문한 사람 중에는
A씨가 아닌 다른 직원(T씨)도 있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즉, “그 말을 누가 했는지”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③ 진술 내용이 ‘왜곡되었을 가능성’도 존재
법원은 특히 다음 부분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A씨는 피해자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실은 있었음
하지만 이것이 “구속됐다”, “사기꾼이다”라는 식으로 전달 과정에서 변형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큼
즉, A씨의 실제 말 → F씨의 기억·이해 과정 → H씨에게 전달 → 피해자에게 전달
이 과정에서 내용이 충분히 왜곡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쟁점 2 — 피해자의 업무를 실제로 방해한 행위인가?
업무방해죄는 단순히 불편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고의적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결과 또는 위험이 발생했음
이 두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문제였습니다.
① A씨가 “허위사실을 퍼뜨려서” 업무를 방해하려는 고의가 인정되지 않음
앞서 본 것처럼 A씨가 실제로 어떤 말을 했는지조차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② 가맹점 변경 요구 자체에는 합리적 사유도 존재
법원은 A씨가 가맹점주에게 “계약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한 것도
정당한 영업상 설명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우리 회사와 다시 거래해 주세요”라고 말한 것만으로는 업무방해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 업무방해는 무죄, 명예훼손은 공소기각
최종적으로 법원은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1) 업무방해 — 무죄
A씨가 허위사실을 말했다는 증거 부족
F씨·H씨 진술의 신빙성 부족
실제 방해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범죄 증명이 없어서 무죄입니다.
2) 명예훼손 — 공소기각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혀야 하는 범죄입니다(반의사불벌죄).
그런데 피해자 C씨는 재판 중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명예훼손 부분은 아예 심리할 필요 없이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판례의 의미 — “경쟁 갈등 상황에서 말 한마디가 곧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는다”
이 판례는 사업 경쟁 상황에서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영업 방해”, “상대방 비방” 문제에 대해 중요한 기준을 보여줍니다.
핵심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달자가 여러 명일 경우, 발언의 출처·내용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한다.
경쟁업체와의 마찰에서 이루어지는 설명·권유는
정당한 영업활동 범위 안에 있으면 업무방해가 아니다.명예훼손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철회하면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다.
즉, 경쟁 상황에서 오가는 말들 중 일부 과장된 표현이나
전달 과정에서 왜곡된 내용만으로는 업무방해·명예훼손이 쉽게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