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어들기 논란, 보복운전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법원 “공포 의도 없어 무죄”

단순한 차선 변경이 ‘보복운전’으로 오해된 사건, 법원은 “급가속·위협행위 없고 공포 의도 입증 안 돼”라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Oct 21, 2025
끼어들기 논란, 보복운전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법원 “공포 의도 없어 무죄”

사건 개요

퇴근 무렵, 광주의 한 도로.

제네시스를 몰던 A씨는 앞차 쏘나타가 자신 앞을 가로막자 잠시 짜증이 났습니다.
‘왜 끼어들게 안 해주지?’

하는 마음에 순간적으로 속도를 높여 앞지르고 다시 차선을 변경했습니다.

이 장면을 본 쏘나타 운전자 F씨는 “보복운전이야!”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두 차량은 좁은 도로에서 앞뒤로 엇갈리며 충돌까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자동차를 이용한 특수협박’, 즉 보복운전으로 판단하여 A씨를 특수협박죄(형법 제284조)로 송치했고, 검찰 역시 같은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A씨의 운전 행위가 단순한 진로 변경이었는지,
아니면 상대방에게 공포를 주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보복운전이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형법상 ‘특수협박’이 성립하려면

1️. ‘위험한 물건’(자동차 등)을 이용해야 하고,
2️. 상대방에게 해를 가할 듯한 공포를 느끼게 할 의사(협박의 고의) 가 있어야 합니다.


즉, 단순히 끼어들기만으로는 부족하고, 공포를 일으킬 정도의 위협적인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법원의 판단


광주지방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영상과 현장 정황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했습니다.
 

  • A씨는 처음부터 끼어들기를 시도했으나 F씨의 방해로 실패했고,

  • 교차로를 지난 뒤 약 10초 뒤에 차선 변경을 시도했으며,

  • 그 과정에서 방향지시등을 켜고 속도를 서서히 높였을 뿐 급가속이나 위협적 행위는 없었다,

  • 경적을 울리거나 비상등을 켠 사실도 없었다,

  • 당시 도로에는 차량이 많았고, A씨는 단순히 업무 이동 중이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법원은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려는 의도로 자동차를 이용했다고 볼 수 없고,
단순한 진로 변경에 불과하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사건의 의미

석원재 변호사


이 사건은 보복운전 처벌 기준을 다시금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자동차로 위협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 느낌만으로는 특수협박이 성립하지 않으며,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위협행위가 증거로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 판결은 블랙박스 영상 분석과 시점별 주행 행위의 세밀한 재구성을 통해,
‘감정적 대응’과 ‘형사적 위협’의 경계를 구체적으로 구분한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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