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피고인 A씨(남, 49세)는 2019년 여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알게 된 여성 B씨와 교제하던 중
강간 및 불법촬영 혐의로 기소되어 2020년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했습니다.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뒤,
A씨는 자신을 처벌하게 만든 피해자 B씨에게 보복심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2월, 그는 또다시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사건의 내용
A씨는 자신이 과거 불법 촬영했던 피해자 B씨의 나체 사진을
여전히 보관하고 있는 것처럼 꾸미며 협박했습니다.
그는 촬영한 영상이 있고 연락이 끊어지면 배포한다는 식의 협박성 문자를 여러차례 보내 피해자에게 극도의 불안감을 주었습니다.
검찰은 A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성폭력범죄 및 보복협박은 유죄, 스토킹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① ‘촬영물 이용 협박’ 및 ‘보복협박’: 유죄
법원은 피고인의 문자 내용이 명백한 협박이라고 봤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불법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했으며,
이는 피해자가 과거 진술로 인해 피고인이 처벌받은 것에 대한 보복 목적이었다.”
A씨가 보낸 문자는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자극했고,
유포 가능성을 암시해 극도의 공포를 유발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점을 종합해
A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5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시설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습니다.
② ‘스토킹 혐의’: 무죄
검찰은 A씨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지속적·반복적인 불안감 조성 행위’로 보고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도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단발성 협박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는
2월 14일 3회, 5월 26일 2회에 그쳤으며,
두 시점 간 3개월 이상 간격이 존재한다.”
또한 첫 번째 메시지는
단순히 수신자를 확인하는 내용이었고,
나머지 두 문자는 하나의 긴 문장을 나누어 보낸 것에 불과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덧붙였습니다.
“2회의 행위만으로는 반복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3개월의 간격 또한 ‘지속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결국 법원은 스토킹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양형 이유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와 사생활을 침해한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협박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으로 형을 제한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보복 목적의 성범죄 협박에 대한 엄중한 처벌 기준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성적 촬영물을 빌미로 한 협박은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고통을 준다”며
재범 가능성이 높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스토킹 범죄의 요건인 ‘지속적·반복적 행위’는
단순한 1~2회 문자 발송만으로는 충족되지 않음을 명확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