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쉬(RUSH)’ 마약 아니다 — 법원 “임시마약 아냐, 처벌 근거 부족”

“임시마약이 아닌 임시향정신성의약품… 처벌 조항 적용 불가”
Oct 31, 2025
‘러쉬(RUSH)’ 마약 아니다 — 법원 “임시마약 아냐, 처벌 근거 부족”

1. ‘러쉬’의 정체

A씨는 인터넷 사이트 D를 통해 ‘러쉬(RUSH)’ 2병을 주문했습니다.
이 물질은 이소부틸 니트리트(isobutyl nitrite) 성분의 흡입제,
일명 ‘팝퍼(popper)’라고 불리는 제품으로,
해외에서는 파티용 향정신성 물질로 알려진 것이었습니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A씨가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러쉬를 소지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2. 검찰의 논리 — “러쉬는 임시마약이다”

검찰은 “러쉬는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물질이며,
따라서 이를 소지한 행위는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9호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러쉬가 임시마약(temporary narcotic) 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러쉬는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일 뿐 임시마약이 아니다”라며 이 주장을 정면으로 뒤집었습니다.


3. 법원이 본 법적 구조 — ‘임시마약’과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의 구분

판결문 2쪽 표(법률 비교표) 에 따르면,
법은 임시마약류를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구분

수출·제조·매매 등

단순 소지·소유 등

임시마약

제58조 제1항 제1호

제59조 제1항 제9호

임시향정신성의약품

제58조 제2항 제3호

제59조 제1항 제5호

임시대마

제58조 제3항 제5호

제61조 제1항 제6호

즉, 어떤 물질이 임시마약인지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처벌 조항이 달라집니다.


4. 법원의 판단 — “러쉬는 임시향정신성의약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3년 12월 10일
러쉬의 주성분인 알킬 니트리트(alkyl nitrite) 7종을
‘임시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공고했습니다.

반면, ‘임시마약’으로는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지정은 2014년 6월 11일 재공고되어 2017년 6월 10일까지 효력을 유지했습니다.

따라서, A씨가 러쉬를 소지했다 하더라도
이는 ‘임시향정신성의약품 소지 행위’로 봐야 하며,
검찰이 적용한 ‘임시마약 소지죄’(법 제59조 제1항 제9호) 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5. “향정신성의약품 수준의 의존성 입증도 부족”

법원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러쉬를 향정신성의약품과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는지도 검토했습니다.

“러쉬가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의존성을 일으키거나
그 위험이 충분히 입증되어야 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러쉬의 심각한 의존성을 단정할 수 없다.”

즉, 러쉬가 실제로 향정신성의약품 수준의 오남용 위험을 가진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본 것입니다.


6. 결론 — “범죄로 되지 않는다”

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러쉬를 소지한 행위는 ‘임시마약류’ 관련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향정신성의약품 수준의 의존성도 입증되지 않았다.”


7. 판결의 의미 — “법의 빈틈은 처벌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석원재 변호사

이 판결은 임시마약류 제도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법원은 “러쉬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더라도,
법률상 명시된 처벌 규정이 없는 이상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임시마약과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은 법적으로 구분된다.
어느 조항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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