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술자리의 시작
경남 진주시의 한 노래방.
피고인 A씨는 지인 D씨와 함께 맥주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의 술자리, 분위기는 평화로웠습니다.
그런데 이 평범한 밤이,
곧 ‘필로폰 투약 사건’으로 번질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2. 예상치 못한 사건
A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D씨는 자신의 술잔에 메스암페타민(필로폰) 약 0.03g을 섞었습니다.
본인이 마시려고 넣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D씨가 자리를 비운 틈에, A씨는
“그냥 D의 잔인가 보다” 하고 그 술잔의 맥주를 들이켰습니다.
다음 날,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D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드러났고,
A씨 역시 ‘필로폰 투약 공범’으로 함께 체포되었습니다.
3. 검찰의 주장
검찰은 단호했습니다.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이 들어간 술을 마셨습니다.
이는 명백한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투약 행위입니다.”
A씨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D씨가 필로폰을 보여주었다”고 진술했다는 점을 들어
그가 마약이 섞여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4. 피고인의 해명
A씨는 처음부터 끝까지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D가 마약을 넣은 줄 몰랐어요.
그냥 같이 마시던 술인 줄 알고 한 잔 들었을 뿐입니다.”
그는 구속된 뒤에도 변호인과의 접견,
경찰 조사, 검찰 조사 내내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심지어 다른 수감자들에게도
“억울하다, 마약이 들어있는 줄 몰랐다”고 호소했습니다.
5. 법원의 판단 — “의심만으로는 유죄라 할 수 없다”
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피고인이 술잔에 메스암페타민이 섞여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법원은 세 가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일관된 진술 —
A씨는 수사 단계부터 법정까지 단 한 번도 말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마약이 들어있는 줄 몰랐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유지했습니다.진술의 일부 혼선은 신빙성 훼손 아님 —
A씨가 초기에 “D가 마약을 보여줬다”고 말했다가
나중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부분은 있었지만,
설령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마약이 술잔에 섞였다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결정적 증언 — D의 자백
D는 자신이 마약을 넣었다고 인정하며 경찰에 직접 출석했습니다.
그는 법정에서도 위증 위험을 감수하고 증언했습니다.
“제가 마시려고 술잔에 넣은 겁니다. A는 그걸 모르고 그냥 마셨습니다.”
법원은 이 진술이 신빙성 있다고 보았습니다.
6. 결론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을 근거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에게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7. 판결의 의미
석원재 변호사
이 사건은 ‘고의 없는 마약 투약’의 전형적인 사례로,
법원이 ‘의심만으로는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는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 판결입니다.
“마약사건이라 하더라도, 단순히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공범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
술자리의 한 잔이 오해로 번졌지만, 법원은 냉정하게 증거와 논리를 따졌습니다.
결국 진실은 드러났고, A씨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