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개발 투자라며 5억7천만 원 모집… 사기인가 아닌가?

Nov 28, 2025
앱 개발 투자라며 5억7천만 원 모집… 사기인가 아닌가?

1. “번역 메신저 앱 G는 카카오톡처럼 성장한다”

피고인 A는 I 회사 광주지역 센터장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는 앱 개발업체 H와 투자 유치회사 I의 구조를 기반으로 투자자 L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 G 앱은 번역기능이 뛰어나 글로벌 메신저로 성장할 것

  • 카카오톡·페이스북처럼 기업가치가 급등할 수 있다

  • I 쿠폰을 사두면 액면분할로 자산이 기하급수 증가

  • 월 1천만 원 이상의 수익 가능

  • 원금보장

또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몇 배의 재미를 봤다”, “대박이 난다”는 등 같은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이 말만 듣고 보면 전형적인 투자사기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에게 사기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사기죄 판단의 핵심 —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는가?”

사기죄는
① 거짓말(기망),
② 그 말에 속아 재산 처분,
③ 편취 의사(고의)

이 모두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성립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기망의사, 즉
“애초부터 돈을 돌려줄 의사가 없었는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실제 행동과 당시 상황을 종합한 결과,
피고인이 처음부터 속이려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사기 고의가 인정되지 않은 이유

1) 피고인도 동일한 방식으로 실제 투자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지인을 통해 G 사업을 알게 되었고,
스스로 I 쿠폰을 구입해 투자자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동일한 투자 구조 내에 있었고,
투자 수익에 대해 진심으로 기대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는
“처음부터 사기치려고 만든 허위 사업”에 참여시킨 것이 아니라,
본인도 성공을 믿고 있던 구조였음을 보여줍니다.

2) 투자자들의 돈은 실제로 쿠폰 등록·구매에 사용되었다

피해자들이 보내온 돈은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 쿠폰 판매자에게 지급되었거나

  • 센터 명의로 보유한 쿠폰을 피해자 명의로 등록 대행

  • 피고인 스스로도 쿠폰을 재투자

즉, 피해자들의 돈은 실제 투자 과정에 사용된 것입니다.

이는 “처음부터 편취할 목적”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3) 피고인은 사업 전망을 실제로 믿고 있었고 과장된 기대 수준에 그쳤다

피고인은 상위 투자자의 설명을 그대로 전달하며
사업 전망을 믿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과장된 기대 표현 정도로 보았고,
적극적 기망이라고 볼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피해자들 역시 피고인의 말만 듣고 투자한 것이 아니었다

피해자들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근거로 투자했습니다.

  • I·H 회사가 직접 개최한 대형 설명회

  • 다른 강사들의 동일한 설명

  • 주변 지인의 추천

  • 실제로 지급되던 센터 운영비와 초기 수익

피고인의 말만 듣고 투자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도
사기죄 성립을 약화시키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5) 사업 실패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거 부족

피고인이 알고 있었던 사실은 다음 정도에 불과합니다.

  • 앱 다운로드 수가 낮다

  • 시장 경쟁이 치열하다

  • 번역기능 우위가 명확하지 않다

하지만

  • 사업 자체가 무산될 것,

  • 투자금이 전혀 회수되지 못할 것
     

이라는 사실을 인지했다고 볼 증거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H·I 회사는 투자 설명회·발대식 등을 적극적으로 진행했고,
피해자 L은 고액 투자자에게 제공된 차량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4. 결론 — 사기죄 무죄

법원은 전체 정황을 종합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은 본인도 적극적으로 참여한 투자자

  • 피해자 돈은 실제 투자에 사용

  • 추가적인 허위 설명 증거 없음

  •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말만 듣고 투자한 것이 아님

  • 사업이 실패할 것을 알았다고 볼 증거 부족

따라서: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다 → 사기죄 무죄”

형사재판의 대원칙인 “의심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가 그대로 적용된 결과입니다.


판결의 의미

석원재 변호사

이번 사건은 “고수익을 약속했다고 해서 모두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피고인이 실제 사업을 믿고 참여했으며,
피해자들의 돈이 실제로 투자 절차에 사용된 정황이 확인된다면
사기죄의 핵심 요건인 기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피해자 역시 주변 설명·다른 강사들의 말·실제 초기 수익 등을 종합해 투자 결정을 내렸다면 피고인의 말만으로 투자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결국 사기죄는 “처음부터 속일 의사”가 명백히 입증되어야만 성립하며,
의심 수준에 머무는 사안은 무죄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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