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차단’돼도 스토킹 된다… 8일간 276회 전화 걸은 남성 유죄

전화가 연결되지 않아도 ‘부재중 전화’가 남으면 스토킹 행위로 인정 — 8일간 276회 전화한 남성, 법원 “불안감 유발 충분”이라며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Oct 24, 2025
‘수신 차단’돼도 스토킹 된다… 8일간 276회 전화 걸은 남성 유죄

사건의 배경

2022년, 피해자와의 연락이 끊긴 뒤에도 A씨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8일간 총 276회 전화를 걸었지만,
피해자는 이미 A씨의 번호를 수신 차단해둔 상태였습니다.

피해자의 휴대전화에는 ‘차단된 전화’ 표시만 계속 남았고,
벨소리나 통화는 전혀 울리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이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보고 기소했습니다.


원심의 판단: “통화가 안 됐으니 스토킹 아니다”

1심 법원은 “전화가 실제로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가 ‘음향을 도달하게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부재중 전화’나 ‘차단된 전화’ 표시는
전화기 기능에 따른 자동 표시일 뿐,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글이나 부호를 전달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의 판단: “전화 연결 안 돼도 스토킹 행위”

항소심은 “전화가 실제 연결되지 않아도
상대방의 휴대전화에 벨소리나 ‘부재중 전화 표시’가 남는다면,
이는 ‘음향 또는 부호를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도12037 판결을 인용하며
“통화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다면
스토킹행위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근거로 A씨의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1. 피해자는 2022년 4월경 A씨의 전화를 차단했음.

  2. A씨는 그 이후 8일간 276회 전화를 반복적으로 걸었음.

  3. 피해자의 휴대전화에는 계속 ‘차단된 전화’ 표시가 남았음.

  4. A씨는 과거 피해자에 투자금을 맡아 운용했다가 약 3억 원의 손실을 입혔고,
    피해자에게 일부 보상(1,300만 원)을 해주었으나
    다시 ‘보상금 일부를 돌려달라’며 전화를 건 것으로 보임.

법원은 “이런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지속적·반복적 연락으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결과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스토킹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양형 이유에 대해 법원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 피해자는 A씨의 지속적인 연락으로 심리적 불안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

  • A씨가 법원으로부터 받은 잠정조치 명령까지 어겼음.

  • 다만, A씨가 초범이고,
    금전거래로 얽힌 갈등에서 비롯된 사건이라는 점,
    재범 의사가 없다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함.


사건의 의미

석원재 변호사

이 판결은 “전화가 연결되지 않아도 스토킹으로 처벌될 수 있다”
법원의 첫 구체적 판단 사례 중 하나입니다.

법원은 단순히 전화가 울리는 행위뿐 아니라,
‘부재중 전화 표시’ 자체도 상대방의 불안과 공포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즉, 스토킹 범죄는 행위의 결과보다 ‘반복성과 의도’가 핵심임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Sha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