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링크 클릭했을 뿐인데? 법원 “자동 저장은 소지 아냐”

성인 영상 링크를 클릭했을 뿐인데 아청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남성. 법원은 “자동 저장된 파일은 고의적 소지가 아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Oct 29, 2025
아청물 링크 클릭했을 뿐인데? 법원 “자동 저장은 소지 아냐”

1. 평범한 링크 하나에서 시작된 일

2020년 3월, 30대 직장인 A씨는 지인의 메신저를 통해 한 링크를 받았습니다.
“야동 공유방 링크인데, 볼 만하대.”
단순히 성인용 영상이라고 생각한 그는 큰 생각 없이 그 링크를 클릭했습니다.
그 순간, 링크 안에 있던 211개의 영상이 A씨의 클라우드 계정으로 자동 저장되었습니다.
그중 일부 파일 이름에는 알 수 없는 영어와 숫자만 적혀 있었고,
A씨는 “무슨 영상인지 모르겠다”며 그대로 닫았습니다.


2. 3개월 후 찾아온 경찰

몇 달 뒤, 경찰은 불법 음란물 유포 사건을 수사하던 중
A씨의 클라우드 계정을 발견했습니다.

A씨는 곧 “아청물 소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저는 그냥 클릭했을 뿐인데요…”
A씨는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3. 검찰의 주장은 단호했다

검찰은 A씨가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파일을 보관할 의사로 링크를 눌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상이 클라우드 계정에 자동 저장된 후 장기간 보관됐고,
일부 파일을 시청한 사실도 있다. 이는 명백히 ‘소지’에 해당한다.”

또한, “파일 제목을 보면 청소년이 등장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그럼에도 방치했다”며 A씨가 고의로 아청물을 소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정에서 밝혀진 ‘자동 저장의 실체’

재판에서 A씨는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그때는 링크만 클릭했을 뿐, 자동으로 클라우드에 저장된다는 걸 몰랐습니다.
몇 개를 재생해보니 이상한 영상이 있어서 바로 닫고, 나중엔 삭제했습니다.”

법원은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A씨의 진술이 대부분 사실과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클라우드에 저장된 영상들은
A씨의 휴대폰이나 컴퓨터로 직접 다운로드된 기록이 없었고,
파일 재생 이력도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5. 법원의 판단 — “자동저장은 소지가 아니다”

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아청물 소지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영상의 존재를 인식하고,
이를 지배·관리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

법원은 A씨가 단순히 링크를 클릭해 자동 저장된 파일을 삭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소지’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당시 법률(2020년 개정 전 아청법)에는
‘단순 시청’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었다는 점도 결정적이었습니다.

“자동으로 저장된 파일을 삭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그 파일을 소지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6. 결론 — ‘클릭’과 ‘소지’의 경계

결국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따라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사처벌은 고의가 있는 행위에 한정된다.
피고인이 파일의 내용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고,
자동 저장된 파일을 관리할 의사도 없었다면,
그 행위는 ‘소지’가 아니라 단순한 접근에 불과하다.”


7. 판결의 의미

석원재 변호사

이 사건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소지’ 개념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됩니다.
법원은 “자동 저장, 단순 스트리밍, 일회적 시청” 같은 행위를
고의적 ‘소지’와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자동 저장된 파일을 지우지 않았다고 해서
누구나 범죄자가 될 수는 없다.”

디지털 시대의 현실적 이용 행태를 반영한
법리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남긴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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