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메시지를 읽지 않았어도 성적 학대는 성립한다
대법원 2025도3890 판결이 바꾼 기준
판톡
교복 입었다고 아청물? 법원 “청소년 단정 못 하면 무죄”
교복 차림 인물이 등장한 영상이라도 청소년임이 명백하지 않다면 아청물이 아니다.
법원은 “복장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판톡
“만화 속 캐릭터도 아청물?”… 법원이 내린 뜻밖의 결론
실존 인물이 등장하지 않은 만화 음란물을 올린 남성.
법원은 “개정 전 아청법에는 가상 표현물 규정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판톡
아청물 소지 혐의 무죄 — 단순 시청·자동 저장은 처벌 대상 아냐
링크 클릭으로 자동 저장된 아청물 영상.
판톡